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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장매매 가담자, 2심도 무죄·면소

2025.05.16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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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가담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가담한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고, 이후 범행에 대해선 주포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으로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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