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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도 규제 가능"

2025.05.18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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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타이완 해운사 A 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A 사 등 23개 해운회사에 대해 화물운송 서비스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96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사는 해운법에 따라 해운회사 간 공동행위를 규제할 권한은 공정위가 아닌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은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에 대해 해수부 장관과 공정위 모두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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