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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흉기 난동' 영장 신청...피의자 "겁주려고 범행"

2025.05.20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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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오늘(20일) 흉기로 술을 마시던 일행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중국 국적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19일) 새벽 4시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와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공중협박'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검거 당시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직업적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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