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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시송달 어긴 재판에 "법령 위배"...파기환송

2025.05.20 오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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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4차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면서 항소심 첫 송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8일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 처리했습니다.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 등에 올린 뒤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2주 뒤, 대상자가 외국에 있을 때는 2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2주 정도 뒤에 A 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조치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고인 출석권을 침해한 거로 판단해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된다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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