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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 화이자 '폐렴 백신' 특허소송 최종 승소

2025.05.21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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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를 상대로 한 폐렴구균 13가 백신 원액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폐렴구균 단백 접합 백신을 벗어나는 각각 개별 접합체는 특허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러시아 제약사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연구 목적으로 폐렴구균 13가 개별 단백 접합체를 공급한 것이 화이자와의 기존 화해 결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놓고 다퉜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완제품이 아닌 연구시험 용도의 원액을 공급한 거라면서 특허권 침해 범위를 문제 삼아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심 법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완제품을 제외한 원액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8년 화이자와 폐렴구균 백신 특허침해 소송을 빚다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았고,

오는 2027년 4월까지 백신 국내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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