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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만 명 투약 가능 코카인 밀수' 징역 25년...검찰, 항소

2025.05.21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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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코카인을 대량으로 밀수해 유통하려 한 국제 마약 조직 총책 A 씨와 관리책 B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에게 징역 40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해 더 중대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을 가공해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코카인 61㎏, 300억 원어치를 제조해 유통하려다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5일 A 씨에게 징역 25년,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캐나다인 공범 C 씨에게는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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