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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 "정보기관 수장 해임 결정은 불법"

2025.05.22 오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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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이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로넨 바르 국장을 해임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츠하크 아미트 대법원장은 현지 시간 21일 "신베트 수장의 임기를 종료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이 카타르 측에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인 이른바 '카타르 게이트'를 신베트가 수사 중인 만큼, 네타냐후 총리가 바르 국장의 해임을 추진한 것은 이해 상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임 결정 전 바르 국장에게 공식적인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바르 국장이 다음 달 15일 사임할 예정이라 이번 사안에 대한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3월 20일 내각 회의를 열고 바르 국장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내각 결정 이튿날 야당과 시민단체는 해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바르 국장 해임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바르 국장은 그러나 지난달 28일 신베트 본부에서 열린 순직자 추도식에서 6월 15일 자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공식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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