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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자치회' 위원 선거운동 벌금형 확정

2025.05.25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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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전 서구 지역에 있는 한 '주민자치회' 위원인 A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당내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명함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명칭을 불문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따라 만든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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