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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혐의' 의정부시 전 국장, 감봉 취소 항소심도 승소

2025.05.25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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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의정부시 전 국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정부시 전 국장 A 씨가 재직 중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경기 의정부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2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개발과 관련해 도시개발 시행사 선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당시 담당 국장이던 A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의정부시는 A 씨가 기재한 '국방부 조건부 동의'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감봉 3개월을 내렸는데,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심 행정 재판부는 국방부가 그동안 해당 기지 매각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조건부 동의에 대한 A 씨의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6월에 열린 형사 재판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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