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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운전자 무죄

2025.05.25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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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회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서 식별이 어려웠던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2월, A 씨는 인천 서구에 있는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50대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를 시속 57.6km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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