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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해야"

2025.05.26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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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과 국내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난민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포용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무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생명,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입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입국이 가능하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불가능합니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 기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난민법 규정으로 인해 가족과 정서적,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지만

법무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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