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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한 채 선거 운동원 활동 방해 50대 구속

2025.05.26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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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원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충북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운동원 6명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선거 운동원들에게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흉기로 직접적인 위협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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