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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재판에서 "법카 유용 혐의 전부 부인"

2025.05.27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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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이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오늘(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후보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지난 2021년 경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지만,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2023년 10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안 되자 이 후보를 피의자로 추가해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다며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를 가진 기소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에도 이 후보가 피의자로 포함돼 있었다며 사실 왜곡이라고 맞섰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라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7월 1일을 4차 공판 준비 기일로 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식사 대금을 결제하는 등 1억 653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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