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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빌라 화재로 숨진 초등생 친모 '방임' 송치

2025.05.28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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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40대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친부 B 씨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인천 심곡동에 있는 자택에 초등생 딸을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날 발생한 화재로 초등생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아이가 혼자 있었던 점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바탕으로 A 씨에게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B 씨도 방임 혐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A 씨와 B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 씨가 방임 정황을 일부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검찰에 재송치하고, B 씨에 대해서는 신장 투석을 받아야 했던 건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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