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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 이용해 투숙객 성폭행 호텔 직원 징역 7년

2025.05.28 오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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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호텔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호텔 매니저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북의 한 호텔 매니저였던 A 씨는 지난해 11월 호텔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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