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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접객원 살해한 3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20년

2025.05.29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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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일하던 동료 접객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이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다툼을 벌이다 흄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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