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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됐는데도 지지 발언' 전광훈 2심도 벌금형

2025.05.29 오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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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설교 등을 하며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신도를 상대로 한 이 같은 발언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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