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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특수고용직 최저임금 적용' 논의...뚜렷한 입장 차 확인

2025.05.29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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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9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비정규직으로 '특수고용직'이나 '도급제 노동자'로도 불립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우리나라도 영국과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국처럼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은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정할 필요성을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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