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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수수 의혹'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2025.05.29 오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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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 김 씨가 건넨 돈은 수수 형식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0월 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이 지난 2022년 자유계약선수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에게 최소 12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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