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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개월 출국 거부한 불법체류자 호송해 강제퇴거

2025.05.30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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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거명령을 받고도 2년 반 넘게 출국을 거부하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거부해 온 불법체류자 A 씨를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불법으로 체류하다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지만 31개월 동안 출국을 거부해왔습니다.

A 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CCTV를 파손하고 나사못을 삼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시설 내에서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A 씨 나라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 호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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