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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확정

2025.05.30 오후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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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자양동에 있는 집에서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먼저 공격당했다고 거짓 진술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김 씨 측은 1심이 양형 가중 요소로 '잔혹한 범행 방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형이 무겁다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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