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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중대재해법 위반 고발 사건 고용노동부로 이첩

2025.05.30 오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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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 씨가 회전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허 회장이 문제 해결과 철저한 예방을 위해 진정성을 보이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해왔고, 최근 SPC삼립 공장 사망사고 역시 예견된 것이었다며 허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SPC삼립 김범수 대표와 법인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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