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65억 떼먹은 '깡통전세' 사기 일당 1심 실형

2025.05.30 오후 06:05
AD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65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서 모 씨와 전 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주고 주거·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수도권 다세대주택 세입자 29명에게서 전세보증금 6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보다 비싸게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원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서로 나눠 가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15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5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