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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리투표' 60대 선거 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2025.05.31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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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했다가 적발된 선거 사무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한 6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29일) 낮 12시쯤 서울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오후 5시쯤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다가 선거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발각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A 씨는 지난 총선 때도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대리투표한 경위를 추궁하는 동시에,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벌인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사전투표 이틀간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됐는데,

이번 사건 이후 보건소에서 직위 해제됐고, 선관위도 선거 사무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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