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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호자 반복적 이의 제기 답변거부 가능

2025.06.01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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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교사 등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는 원장에게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2차례 이상 답변한 뒤 답변 거부가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유아 인권 보호와 보육활동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상반기에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만들고, 하반기에는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시에서 생활지도 범위는 영유아 건강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생활지도 방식은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번 달 16일까지로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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