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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방송인에 "대놓고 사기쳐" 댓글...헌재 "모욕죄 아니다"

2025.06.01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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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뒷광고'로 논란이 된 방송인의 활동 재개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모욕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에 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피해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나 부정적 감정이 담긴 가벼운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면서 "피해자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방송인 B 씨가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단 기사를 보고,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 주장을 하던 A 씨는 이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A 씨가 쓴 표현을 형법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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