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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5.06.04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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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펫숍과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동물위탁관리업이나 동물미용업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만 CCTV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를 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펫숍과 동물생산업, 수입업, 전시업장이 CCTV 의무 설치 업장에 추가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설치하고, 300㎡ 미만인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각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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