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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2025.06.05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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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았고,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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