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만배와 돈거래 한 전직 언론인, 재판서 혐의 부인

2025.06.10 오후 01:55
AD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 전 한겨레 간부 석 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려면 당사자들 사이 금품이 청탁 대가라는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석 씨 측도 대장동 관련 아무런 논란이 없었던 2020년 8월, 우호적인 기사를 쓸 거란 기대로 김만배 씨가 8억9천만 원을 줬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씨와 석 씨는 김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2억여 원, 8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대장동 민간업자로 사업 실무를 진행했던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25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