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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상장 뒷돈 의혹' 프로골퍼 안성현 보석 인용

2025.06.11 오후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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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증금 5천만 원 납부, 그리고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와 다른 피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안 씨의 보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안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을 받았고,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두 달여간 강 씨로부터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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