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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1심보다 4년 늘어

2025.06.13 오후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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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20대 의대생에게 2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도리를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6살 의대생 최 모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4년 더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이 이뤄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참회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과 공포, 슬픔과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경위와 수단, 정황 등을 살펴보면 최 씨가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내용을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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