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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2025.06.16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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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과 의성, 안동, 영덕, 하동 등 5개 지역은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끝냈고, 영양과 울주, 청송 등 3곳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이재민은 재난 발생일로부터 석 달간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비가 감면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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