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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익 제보에 인사 불이익...법원 "3억 원 배상하라"

2025.06.19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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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 의혹을 공익 제보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받은 직원 A 씨에게 재단과 승려 B 씨가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이를 부인하는 재단과 B 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단과 B 씨는 A 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징계성 대기발령을 내고 지방으로 전보하는 등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대한 위자료 1억 원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 2억 원 등 A 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 원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앞서 승려 B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단 소속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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