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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인데 또 음주운전 하다 도주...20대 구속송치

2025.06.19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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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 화성시 장안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면허취소 수준을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또다시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단속을 피해 6km 정도를 도주하면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32km로 달리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11차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직접 운전했다며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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