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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 '무죄'

2025.06.19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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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수천만 원대 뇌물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하던 중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고,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한 만큼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따라서 증거 능력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교육청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제공할 금품도 교직원들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3천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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