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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2025.06.19 오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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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받아 검증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데 전자동의를 이용하면 이를 2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상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해 지자체 행정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아울러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정한 피해자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도 오는 30일 특별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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