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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윤, 당연히 대면 조사...불응 시 체포 원칙"

2025.06.21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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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른바 'VIP 격노설'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검은 YTN과의 통화에서,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등 편법은 없고,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체포 영장도 청구해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은폐 의혹'이 특검법에 명시돼 있다며, 은폐를 지시한 사람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지금까지 원칙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특검은 군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특검보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특검은 어제(20일)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군 검사 등 파견인력 20명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새 사무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만큼 정식 파견 요청이나 대구지방검찰청과 고위공직자수사처 방문, 수사기록 인계 등은 차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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