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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강도 살인' 김명현, 동료 돈도 가로채 형량 추가

2025.06.23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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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남성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수로에 유기해 징역 30년이 확정된 김명현이 범행 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형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은행 앱에 몰래 접속해 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에서 업무 도중 알게 된 비밀번호로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 휴대전화의 은행 앱에 몰래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천백여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박 등으로 1억 원 정도를 빚지고 있던 김 씨는 직장 동료의 돈을 가로챈 날 밤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12만 원을 훔친 뒤 시신을 유기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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