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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엔터 5사 자진시정안 받아들이기로

2025.06.24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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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이브와 YG엔터, JYP엔터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주요 5개 회사들은 중소기업에 음반이나 굿즈, 공연 관련 업무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아 공정위 조사를 받은 뒤 동의의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표준계약서나 가계약서 작성과 사내 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한 10억 원 규모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3년 전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용역 하도급 분야에 적용된 첫 사례로, 엔터 업계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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