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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처방' 권진영 전 후크엔터 대표 2심도 징역형

2025.06.24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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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전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씨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권 대표는 부하 직원들이 거짓 증상을 호소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 수면제 17정을 3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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