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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지적에 흉기 위협한 20대, 2심에서 집행유예

2025.06.24 오후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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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다면서도, A 씨가 정신 치료를 받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장위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아이들이 다니니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2심과 같은 형을 판결했는데, 검찰과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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