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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 양회동 씨 분신방조 의혹 보도 '무혐의' 처분 규탄

2025.06.25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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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의 분신장면 CCTV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시민단체가 규탄했습니다.

촛불행동 등은 오늘(25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고 양회동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2년 동안 수사를 지연시키다가 조기 대선 기간에 느닷없이 무혐의 처분을 통보한 것은 정치적인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고 양회동 씨는 지난 2023년 5월 1일 노동절에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이른바 '건폭몰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졌는데, 조선일보는 당시 CCTV 장면을 보도하며 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영상이 공개됐다고 해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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