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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관계자 체포

2025.06.26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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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오늘(26일) 민중민주당 관계자 A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과 이적동조 등으로, 경찰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외에도 당 관계자 여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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