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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용원,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발의...'지연성 PTSD' 전상 인정

2025.06.26 오후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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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제2연평해전 23주년을 맞아 교전 후 뒤늦게 발현하는 '지연성 PTSD'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장애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하는데 현행법은 퇴직 뒤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무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야만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상 직후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난 뒤에 '지연성 PTSD'를 겪는 참전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거나 장애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유 의원은 국가를 위해 싸운 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을 추진하게 됐다며, 실질적인 보훈체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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