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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1심 벌금형

2025.06.27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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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천시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2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 50대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 씨 행동에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전남 순천에 있는 식당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부천시의원 20여 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합동 연수를 진행했는데, 저녁 술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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