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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전 사령관, 박정훈 '항명죄' 항소심 불출석

2025.06.27 오후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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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당사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사령관이 건강이 좋지 않아 불출석하고, 다음 달 말엔 출석해서 증언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조사 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정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같은 달 11일 불러 증인신문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청한 채 상병 특별검사보 4명 전원을 향해 의견을 묻기도 했지만, 특검보 측은 현재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공판참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사령관은 국회 청문회 등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회피해 왔다며, 재판부는 재판 지연 의도로 보고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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