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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돕겠다"며 의사 돈 6억 가로챈 60대 징역 4년

2025.06.29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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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건물을 지어 병원 개원을 돕겠다"며 의사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월 "공적자금 천억 원을 투자받고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의사 B 씨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B 씨의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받은 돈 수억 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다 B 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또 다른 피해자를 속여 1억5천만 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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