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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는 인권 침해"

2025.06.30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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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신고자의 주장만 듣고 부당하게 현행범 체포하고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용의자가 저항이 있거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명백하게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경찰의 체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정인 A 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인근 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신고자의 주장만 듣고 자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뒤로 수갑 채우는 등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고자의 상태가 진술을 듣기 어려울 만큼 불안정해 현행범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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