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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항소심 공소 기각

2025.07.04 오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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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해 모 정당 대표였던 A 씨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검찰청법 4조 2항을 위반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창당 1주년 기념 수건 190개를 제작해 발송하고 참석자들에게 노트북 가방 1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A 씨에게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백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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