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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법원 "해임 정당"

2025.07.10 오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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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라는 등의 발언을 해 해임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대한 당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직 검사이던 이 의원이 검찰이 특정 세력만을 위해 수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말을 해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발언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교류는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이 의원이 조 전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 의원은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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